한국공보뉴스는 어느 한쪽의 이해 관계에 치우침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불편, 불만 사항을 신속,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고충처리인 : 김석현 총무 과장
대표전화 : 1588-9974
전자우편 : kpnnews@naver.com
전자팩스 : 0505-802-8080
고충처리인 운영규정
1. 역할
-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일한다.
2. 자격과 지위 및 권한
-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, 외 인사로 한다.
- 고충처리인은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. 단, 권한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 임원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.
-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하여 시정 권고사항이 발생할 경우, 피해 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.
-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.
3. 임기
-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4. 권한과 직무
- 기사로 인한 권리 침해행위의 조사
- 타인의 명예, 사실이 아닌 기사,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
-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, 반론보도에 대한 권고
-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등에 관한 자문
5. 보수
-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.